녹색정의당제주도당,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이의신청서 제출
녹색정의당제주도당,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이의신청서 제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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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녹색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옛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청구가 반려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 단체는 3월 18일 제주도에 옛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고 제주도는 3월25일 이 청구신청서를 반려했다.

제주도가 반려한 이유는 해당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숙의형 정책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업은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며 4월 1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첫째, 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이 확정되었다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고시 등 행정행위가 부존재하다. 특정 사업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청은 그 사업의 확정이나 추진 계획을 외부에 공표하여 제주도민(국민)들에게 알려야 만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도민들은 고시 등 행정행위를 보고 비로소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해당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 계획의 확정 혹은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공표한 행정행위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녹색정의당제주도당,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이의신청서 제출
녹색정의당제주도당,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이의신청서 제출

둘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 확정이라고 볼 수 없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환경영향평가법 2조 1호). 즉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확정 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수립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 평가 결과가 나와야 이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용역이 진행 중인 하원테크노 캠퍼스 사업은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계획은 개발부지 면적(34만㎡)이 제주도의 연평균 산업단지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설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다고 해도 산업단지로 용도 변경되기까지에는 많은 절차를 통과하여야만 가능하기에 아직 사업 확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주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며, 신청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나 지정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넷째, 제주도의회는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의 ‘(가칭) 하원 테크노캠퍼스 지구단위계획(공간구조계획) 수립용역 사업 검토’항목에서 해당 사업이 사전절차인 중기재정계획반영과 투자심사 심의를 적절한 이유 없이 미이행했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마땅히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해당부서(우주모빌리티과)는 7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자치행정과로 보내야 하며 자치행정과는 30일 이내 정책청구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세 단체는 ‘빠른 시일내에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를 소집해 줄 것, 해당 사안을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기에 청구심의회에 제주도 해당 부서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참여해서 근거들을 설명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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