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잠복결핵 감염 검진․치료로 선제적 결핵 예방
제주특별자치도, 잠복결핵 감염 검진․치료로 선제적 결핵 예방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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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적극적 검진 요청
잠복결핵 감염 대상자는 치료하면 최대 90%까지 예방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 대상자를 비롯해 돌봄시설 종사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잠복결핵* 감염 검진과 치료비를 지원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를 적극 유도한다고 밝혔다.

* 잠복결핵: 결핵균에 감염이 되었으나 결핵균이 면역력에 억제되어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감염치료는 도내 6개 보건소와 대한결핵협회 제주지부 복십자의원, 도내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며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는 「결핵예방법」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종사자ㆍ교직원과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의학적 고위험군으로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되면 치료를 권고하고 결핵 발병 의학적 고위험 질환자는 결핵ㆍ잠복결핵감염 검진ㆍ치료를 받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 의무검진 대상 ◈

결핵 발생위험과 발생 시 집단내 전파위험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를 「결핵예방법」에서 의무 검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잠복결핵 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잠복결핵 감염 검진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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