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청소년 비행우려 장소 점검 활동
제주경찰, 청소년 비행우려 장소 점검 활동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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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카페 등 대상 청소년보호법 관련 점검·계도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하여 도내 만화카페·멀티방 등 비행우려 장소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점검에 나섰다.

점검 및 계도 대상행위는 ▵업주·종업원의 연령 확인 의무(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출입 제한 내용 표시 ▵밀실이나 칸막이 구획 여부 등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실,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침대 또는 변형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이와 병행하여 무인점포 및 학원가·공원 등 청소년 주요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위기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경찰선도프로그램 또는 도내 지원기관에 적극 연계하는 등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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