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운 교육의원,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추진
정이운 교육의원,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2.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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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운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예비후보
정이운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이운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서귀포시서부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정이운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4조), 사업추진 등(안 제5조),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안 제6조), 학생회연합회의 설치 등(안 제7조),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의 설치 등(안 제8조), 표창(안 제9조) 등으로 구성됐다.

정이운 교육의원은 평소 제주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치활동 역량 함양 방안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교육청이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회의실 구축이나 여러 가지 자치활동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활성화에 기여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조례는 정이운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동우·김창식·오승식·고의숙·남근·김대진·양홍식·김황국 의원 등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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