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26만 제주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
진보당 "26만 제주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5.10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용균재판 항소심 재판에 부쳐
진보당 로고
진보당 로고

내일부터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고 김용균 노동자 기업살인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고 김용균을 기억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터무니없는 1심 판결을 기억하고 있다.

사고발생 3년 2개월만인 올해 2월에 열렸던 1심 재판 선고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은 생을 마쳐야 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특히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의 업무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김용균의 사망에 대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인정하지 않아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는 무죄, 한국서부발전 벌금 1000만원, 한국발전기술 벌금 1500만원, 그 외 모든 피고인에게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사실상 처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선고를 내렸다.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재판부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져야 할, 잘못한 사람은 없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출근했다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대한민국.

산업재해로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회가 정상적이라 말할수 없다.

돈보다 생명을, 노동자의 인간다운 환경을.

오래된 전 사회적 숙원사업이 되어버린 오늘날, 기업이윤을 위해 살인현장으로 내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

인구의 대다수, 2천만명의 국민이 처한 절박한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3일 제주대학교 기숙사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건설노동자 한 분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제주도 내에서도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와 의회로 가져가면 법률이나 조례는 누더기가 되고 솜방망이처벌이 되고, 행정기관은 말잔치로 순간을 떼우려고만 하고, 검찰은 봐주고 법원은 노동자목숨을 지켜주지 않는 가운데, 내일은 내가 제2의 제3의 김용균이 되지 않으리라 말할수 있는가.

진보당 제주도당은 26만 제주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아울러 고 김용균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2심 재판이 될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26만 제주 노동자를 위해 진보당이 앞장 설 것이다.

2022년 5월 10일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