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전기차 3만대 시대..."접수 기간 7월말까지"
제주, 올해 전기차 3만대 시대..."접수 기간 7월말까지"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2.02.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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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9일 공고
환경적 편익, 연료비 절감 등 연간 134억 원 정도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 전기승용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9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라 구매보조금 규모를 확정했고 상반기에 전기차 4500대(승용 3000, 화물 1500) 범위 내에서 보급을 지원할 계획(연간목표 : 5500대)이다.

작년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6.35%이며, 올해 보급 물량이 전부 소진되면 전기차가 약 7%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전기차 점유율은 약 0.9%에 불과하다.

올해 공모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0%가 추가 지원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고자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5500만원 미만 전액지원 △5500만~8500만원 미만 50% △8500만원 이상 미지원으로 차등을 뒀다.

5500만원 미만 차량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인하된 경우, 인하액의 30%를 추가지원(최대 50만원) 한다. 단, 이 경우도 국비 보조금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초소형 승용, 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일반 개인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전기차 구입 후 해외 수출시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해외반출을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기차 차종별 전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면, 승용 50만원 하향 조정(승용차 400만원), 소형화물 100만원 하향 조정(화물차 500만원)이 이뤄졌다. 또한 택시 및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로 전환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승용 최대 1100만원(차등), 승용(초소형) 800만원, 소형화물 최대 1900만원, 경형화물 1500만원, 초소형 화물 100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등을 고려해 국비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 택시는 국비 최대 700만원 외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내연기관 차(LPG 제외)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외 전기차 판매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공고일 이후 1주일 이내에는 제주도에 사전등록한 판매점에 한해 제주도 전기차 보급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7월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고로, 동일 개인(기 구매자 포함)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 간, 화물차 간)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격으로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까지 도내에 전기차 2만 5571대가 등록됐으며, 올해 보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3만대를 달성할 경우 환경적 편익, 연료비 절감 등 연간 134억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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