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분 조정·공시
‵2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분 조정·공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8.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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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6.30까지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1,874필지 대상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21.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가격이 조정된 311필지에 대해 7월 30일 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6월 한 달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로부터 받은 결과 1,874필지(상향 요구 23필지, 하향 요구 1,851필지)가 접수됐으며, 지역별 현황은 읍·면지역 1,438필지, 동지역 436필지이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이용현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향조정 8필지, 하향조정 303필지, 적정 1,563필지로 결정되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명선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조세 부담 등에 따라 지가 하향 조정 요구 등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와 검증 등을 보다 강화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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