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
제주경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7.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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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28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부터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 현재까지 농지 매수 및 증여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농지법 위반 피의자 35명을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舊 농지법 제59조 제1호(허위자격 농지취득) …3년↓ 또는 3천만원↓

입건된 피의자들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회사원 16명, 자영업 7명, 공무원 3명 등이며, 이들 모두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의 농지자역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거주지현황 : 서울10, 울산9, 경기5, 인천3, 세종1, 충북3, 경남2, 경북1 등

제주경찰청은 28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사실은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였음에도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한다며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기획부동산을 통하여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였으나 마치 자경할 것처럼 허위의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받급받은 경우

▲펜션을 건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였으나 마치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의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분류되며, 이는 농지를 농사 본래 목적이 아닌 투기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켜 제주지역 농민들의 생활 터전을 앗아가거나 농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부동산 교란행위에 해당함

제주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타지역에 거주하며 투기목적이나 농지 본래의 용도가 아닌 수익 목적으로 제주농지를 불법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기획수사 중간수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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