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길
[기고]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길
  • 뉴스N제주
  • 승인 2021.05.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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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승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류현승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류현승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만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장기적 상황에 직면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매일 적지 않은 수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가장 청렴해야 할 공직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부정부패가 전염되어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면 국가의 정책이나 판단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제도가 수립된 1949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렴을 공무원 의무로 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도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송나라 학자 육구연이 쓴 『상산록(象山錄)』을 인용해 청렴의 등급을 세 가지로 나눴다. 1등급은 자기 봉록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2등급은 봉록 외에 정당한 것은 먹으며, 3등급은 정당하지 않더라도 관례라면 먹는 다. 대신 매관매직(賣官賣職)과 가렴주구(苛斂誅求)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적인 의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자 모든 덕의 뿌리이므로 청렴하지 않고는 공직자의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없다.

이렇듯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에는 공직자의 윤리를 규율하는 법령 및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물론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써 법률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 스스로 도덕적 의식을 높여 철저하게 자기통제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의식이 향상되고 비리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질 때 시민들은 공직자들을 신뢰할 수 있고, 공직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사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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