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공동체의 위기극복도 안보만큼 소중한 가치”
강창일 의원, "공동체의 위기극복도 안보만큼 소중한 가치”
  • 뉴스N제주
  • 승인 2018.11.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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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가족이 사망하더라도 경제적 이유 아니면 복무 계속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 건강할 수 있어야 사회도 건강해져"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가족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제 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는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의 조건을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매우 좁게 한정하고 있다.

가족 중 생계유지와 연관이 없는 가족의 사망은 전시근로역 편입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족의 사망이라는 큰 사건을 경험한 상태로 군 생활을 계속해야한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는 사건은 가족 공동체의 심각한 위기다. 게다가 현역 복무 중에는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 사망하면 군에서는 장례 등의 절차를 위한 휴가(5일)를 부여할 뿐이다. 부대장 재량으로 주어지는 며칠의 휴가를 제외하면 남겨진 가족들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강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공동체의 위기를 공동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제적인 이유로만 허락되는 전시근로역 편입의 조건을 1촌의 직계혈족·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공동체의 위기 극복을 도우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가족을 잃은 고통은 남겨진 가족에게 커다란 상처가 된다. 이 상처를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곪아버려 가족 공동체 전체가 신음하게 된다. 가족 공동체가 해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며, “이들이 제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현재 군에서는 열흘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뿐이다.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는 않고 있으나, 안보에 위협을 줄만큼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이며 안보의 다른 이름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김상희·노웅래·신창현·안규백·안호영·오영훈·유은혜·윤관석·윤후덕·조정식 의원(가나다순) 총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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