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 ...피해신청 80명, 피해액 72억2500만원
제주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 ...피해신청 80명, 피해액 72억2500만원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4.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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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층, 오피스텔서 전세사기 피해 최다 … 54명 피해 인정
지역별 제주시 68명(85%), 서귀포시 12명(15%) 피해 신청 접수
연령대별 30대 24명(30%)>50대 21명(26%)>40대 14명(18%)>60대 이상 14명(18%) 순
박재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장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해서 부동산 업계에 큰 타격을 줬다. 이에 맞물려 올해들어 제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총 80명이 접수했으며, 피해액은 총 72억 2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박재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장은 1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다"며, "나머지 12명(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가 발발하던 작년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구제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심각한 전세 피해자는 다수피해자이다.

다수피해자는 한 임대인이 2명 이상의 전세를 둔 것을 말함인데, 제주인 경우에도 한 오피스텔에서 36명 정도 발생한 건이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처럼 제주에서는 오피스텔에서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하겠다.

제주에서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을 보면 54명으로 그 피해액은 38억원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인이 15명이라는 점이다.

박재관 주택토지과장은 "전세피해자들은 긴급지원대상이 되기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에 우선 입주 시키고, 이와 관련한 전세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에 근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집계된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현황을 18일 발표했다.

지역별로 제주시 68명(85%), 서귀포시 12명(15%)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연령대별로 30대가 24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26%), 40대 14명(18%), 60대 이상 14명(18%) 순이었다.

주택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7건(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15%), 단독·다가구주택 11건(13%), 아파트 4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2억 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 제주도청 누리집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새소식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지원 안내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편의 향상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와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3월 18일「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도내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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