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소기업 지식재산(IP) 맞춤 지원 확대 실시
제주 중소기업 지식재산(IP) 맞춤 지원 확대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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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수혜기업 2차 모집
제주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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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는‘2024년도 중소기업 IP바로지원’의 2차 지원대상 기업을 오는 5월 10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차에 이어 두번째 모집공고이다.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고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은 지역내 기업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특허․브랜드․디자인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해주는 신속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동 사업은 외부협력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특허맵(Patent Map, 특허기술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기업에 필요한 활용전략 제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등록 특허기술의 장점을 3차원 영상물로 제작) △브랜드 개발(신규 또는 리뉴얼 지원) △디자인 개발(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목업, 화상디자인, 포장디자인, 디자인맵) △국내출원비용지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기업당 최대 2건(2,000만원 이내, 자부담 제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맵, 브랜드·디자인개발 등의 기업분담금은 총 사업비의 40%(현금 20% + 현물 20%)이나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부담을 10%로 완화하는 혜택이 있으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우대가점이 부여된다. *세부지원 내용 모집공고문 별첨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http://www.ripc.org/pms)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기업현장 실사와 서면심사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IP출원비용지원의 기업분담금은 현금30% + 현물 10%로 고정

지난 2월 1차 지원모집에서는 52건이 접수되어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총 27건이 선정됐으며,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할 수 있어 지역 기업들의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중소기업IP바로지원 사업은 연 3회 이상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2차 모집에는 약 20건을 선정할 예정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jejucci.korcham.net) 및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jeju)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전화)759-2555 또는 755-2554로 문의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링크: https://pms.ripc.org/pms/biz/applicant/notice/list.do

2024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2차)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수시 지원하는「2024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제주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지역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2024. 4. 12(금) ~ 5. 10(금) 18:00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제주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출원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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