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까지 제주 서부지역 중개업소 800개소 대상
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28일까지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1,530개소 가운데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등 서부지역 8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중개사무소 등록증․중개보수표 등 등록사항 게시 여부, △자격증 무단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1,52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 10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38건, 형사고발·수사의뢰 18건 등 총 73건을 행정처분하고, 위반 사항이 경미한 82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강선호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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