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산 풋귤 사전농장 지정 신청‧접수
제주시, 2024년산 풋귤 사전농장 지정 신청‧접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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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과원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현호경 농정과장
현호경 농정과장

제주시는 2024년산 풋귤의 안전생산, 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농가 신(新) 소득창출을 위해‘풋귤 사전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 8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이며, 과원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풋귤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들로 최초 식재년도가 10년이 지난 과수원이며, 향후 풋귤 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 사용 및 과원 관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풋귤 출하 농장으로 지정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농가는 풋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1건당 18만 원․최대 3건, △풋귤 전용상자 구입비 1매당 640원, △택배비 및 도외 가공업체에 출하 시 물류비 등을 1건당 2천 원․농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 지정된 농장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풋귤을 출하할 수 있으며, 출하 기간 이후인 9월 16일부터 출하 시 규격 외 감귤 유통으로 간주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풋귤의 안전한 공급과 신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에 유의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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