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전수 점검 실시
동부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전수 점검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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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161개소 대상 소독횟수 기준 준수 여부 확인
현은희 동부보건소장
현은희 동부보건소장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지역 소독의무대상시설 16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 예방법 제51조(소독의무) 제3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3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학교 등이다.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소독업으로 신고된 업체로부터 소독 받아야 한다.

점검 시 시설에 따른 기간별 소독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개선 요구 및 재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소독횟수 기준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별표7]에 따라 ▲숙박업소(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300㎡ 이상), 장의자동차, 대형마트, 전통시장, 병원급은 4월~9월까지 1개월 1회 이상, 10월~3월까지 2개월 1회 이상이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학교, 학원(1,000㎡ 이상), 50인 이상 수용 보육시설은 4월~9월까지 2개월 1회 이상, 10월~3월까지 3개월 1회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4월~9월까지 3개월 1회 이상, 10월~3월까지 6개월 1회 이상 등이다.

과태료 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이상 1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은희 동부보건소장은 “시설 내 적절한 소독은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해 감염병 예방은 물론 바퀴벌레,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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