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사무‧재정권,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사무‧재정권,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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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구청장 수준 시장으로 인식되지 않게 사전 준비 필요
한권의원
한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4회 임시회 특별자치행정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특례 유지를 위해서는 사무권과 재정권에 대한 제주특별법상 지위 보장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에 따른 입장발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의 시군 체제나 다른 지역의 시·군과도 다른 새로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제2항을 제시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구상하는 이유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행정계층의 특수성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배분을 통한 특례 유지 전략으로 제시된 점이 있는 바, 중앙정부 또한 ‘특수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무권과 재정권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무권과 관련하여 현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보고서>는 <자치구 제한 사무>를 적용한 시 설치를 통해 사무배분의 특수성을 확보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예전 시장이 갖는 권한보다 줄어드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 수준의 시장으로 전락할 여지가 있는 바, 특별자치사무(국가권한이양사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사무권 구상안)

재정권과 관련하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보고서>는 보통교부세 3% 특례를 유지하고, 도가 교부된 보통교부세 총액을 자치구의 재원교부 방식을 준용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방식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훼손한 형태의 재정권이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자치구 형태의 기초단체 도입은 타 자치구와 유사한 사무배분으로 특수성을 인정 받기 곤란하다고 지적하였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재정권 구상안)

한권 의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과거의 시군 및 다른 시도의 기초자치단체 보다 더 나은 새로운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사무권과 재정권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지사가 정하는 조례가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야 만이
향후 ‘구청장 수준의 시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특례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수 있도록 사무배분과 재정권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입법 기술적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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