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무인텔 등 불법 촬영 집중 점검
제주 자치경찰단, 무인텔 등 불법 촬영 집중 점검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24.02.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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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 활용해 불법 촬영기 집중 점검
첨단장비 활용해 불법 촬영기 집중 점검 모습
첨단장비 활용해 불법 촬영기 집중 점검 모습

제주 자치경찰단은 26일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무인텔과 영어 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 학기 및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학교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서 생길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실시했다,

서귀포시 유관부서와 함께 적외선ㆍ전자파 탐지기 등을 활용해 무인텔 40객실 내 텔레비전, 셋톱박스, 전등, 에어컨 등과 한국국제학교 수영장 탈의실 및 화장실에 대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 여부 점검에 중점을 뒀다.

다행히도 점검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3개월간 탐지기를 이용해 올레길 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불법 촬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성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관광지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타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소지ㆍ구매ㆍ저장ㆍ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에 처해진다.

첨단장비 활용해 불법 촬영기 집중 점검 모습
첨단장비 활용해 불법 촬영기 집중 점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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