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음주운전신고포상제도 시행 알림
제주경찰청, 음주운전신고포상제도 시행 알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8.3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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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고 음주운전 범죄신고의 도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음주사고예방에 주력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전경<br>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 전경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전격 시범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시범기간 : ’23. 9. 11 ~ 12. 31, 약 4개월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후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신청하고,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 3만원, 취소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카파라치 양성 방지를 위해 연간 1인 5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포상금은 단순음주운전 신고에만 엄격히 한정할 것이고, 음주교통사고 신고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신청절차로는 신고 후 1개월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포상금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제주청 교통조사계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15일이내 포상금 지급한다.

음주운전 신고 출동은 제주청(지역경찰) 및 자치경찰단(자치 교통경찰)이 공조해서 검거하며 자치교통경찰은 주간업무시간(09:00~22:00)에만 출동한다.

이상률 경찰청장은 "향후 시범기간 동안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 나가고, 신고포상제 시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식 시행여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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