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태풍 ‘카눈’ 북상 관련 비상근무 체제 돌입
제주경찰, 태풍 ‘카눈’ 북상 관련 비상근무 체제 돌입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8.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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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호비상(11:30) 발령, 도민 피해 예방 선제적 경찰조치 주문
제주경찰청장, 광치기 해변 등 해안가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경찰, 태풍 ‘카눈’ 북상 관련 비상근무 체제 돌입
제주경찰, 태풍 ‘카눈’ 북상 관련 비상근무 체제 돌입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제주도에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제주경찰청 산하 전 경찰관서에 을호비상 발령(8.9.11:30)을 내리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지난 8일 오후 6시부터 제주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 태풍 ‘카논’ 관련 재난상황실을 운영중이며, 태풍 및 호우 상황에 따라 갑호비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제주도내 상습 월파지역인 월정리 해수욕장⋅성산읍 광치기해변 등에 대해 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중 도민들의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고, 위험요인 발견 시 지자체 등에 통보를 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경찰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관광객 등이 해변가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제6호 태풍 카눈이 금일 중 제주 지역영향권에 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경찰 전체가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통해 도민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제주경찰, 태풍 ‘카눈’ 북상 관련 비상근무 체제 돌입
제주경찰, 태풍 ‘카눈’ 북상 관련 비상근무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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