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관광객의 안전과 생활편익에 기여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전재목)은 2022년 겨울철 방재기간(‘22.11.15. ~ ’23.3.15.)이 종료됨에 따라 겨울철 대설특보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산간 특보구역 신설(‘22.11.1. 시행)됨에 따라, 해안과 중산간지역의 대설특보를 분리운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특보구역을 적용하였을 때 해안지역 대설특보가 19회에 걸쳐 발표되어야 했으나, 중산간지역 특보구역 신설로 해안지역에는 11회가 적은 8회만 대설특보가 발표되어 고도별 기상특성을 잘 반영하여 대설특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때에는 적설현황과 도로 내부영상망(CCTV)상황을 담은 “대설속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누리집으로 통해 매시각 지자체와 국민에게 제공했다.
“대설속보”는 도로제설을 위한 자원을 중산간지역의 도로에 집중 투입하는 등 지자체의 재난관리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중산간 특보구역 세분화로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중산간 특보구역은 앞으로 발표될 호우특보에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대설속보도 2023년 겨울철에는 더 개선되어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자 © 뉴스N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