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경학 의원, 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N제주
  • 승인 2018.08.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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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 및 형평성 제고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자 확대’
김경학 의원
김경학 의원

김경학 의원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을 보국수훈자로 확대하는 한편,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던 연령제한 폐지와 보훈예우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4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그간 제주도의 보훈예우수당 대상이 제주도의 재정부담능력으로 인해, 사회활동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 내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의 보훈대상자만을 수혜자의 범위로 정하여 우선적으로 처우하여 왔으나,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던 연령을 폐지하여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별로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기존 월 4만원의 예우수당을 월 6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학 의원은 보국수훈자를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예우를 받음에 있어 특별한 신체적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공수훈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오던 ‘보국수훈자’를 지급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지원만 이루어지던 보국수훈자에게 공헌의 정도에 대응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실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수당 인상으로 인해 도의 재정 부담이 있는 만큼, 입법예고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한편, 현재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2,650명(2018년 8월 기준)이나,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국수훈자 260명과 65세 미만 654명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어 총 3564명이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 보훈대상자들에게 매년 25억 6600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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