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필수노동자 대상 정책 설계 절실 주장
한권 의원, 필수노동자 대상 정책 설계 절실 주장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0.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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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운송 관련 필수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 8시간 초과 근무 불구, 4명은 휴게시간 보장 못받아
한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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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0월 6일(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회의에서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코로나19 운송 관련 등 필수노동자의 근무여건에 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필수노동자는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최근까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중단없이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이와 관련된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020.12.31일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의회 주도로 제정된 바 있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 12월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등이 추진되었으며,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4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직, 돌봄서비스직, 청소 및 경비 관련직, 운송 관련직 등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 63.5%, 8시간 초과 26.3%로 나타났으며, 특히 필수노동자 중 운송 관련 노동자의 경우 73.1%가 하루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만큼의 휴게시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관련 필수노동자의 경우 연봉제 73.1%, 실적급제 23.9%로 나타나, 휴게시간을 포기하더라도 배송 실적을 늘려 급여를 더 받을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이번 조사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직과 돌봄서비스직에서 아픈데도 일한 비중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으며, 특히 보건 의료직의 경우 58.5%가 아픈데도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권 의원은 “2020.12월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제주지역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등이 실시되었으며, 그간 막연하게만 인지했던 보건·의료 및 운송 분야 등의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 바,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정책설계와 예산 반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수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필요 정책대안 발굴 연구가 조속하게 진행된 것은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러한 일선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특히 제주지역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을 3개소로 확대하고 ‘택배노동자 이용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추진 계획이 있는 바, 관련 정책들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필수노동자는 발생한 재해 및 재난에 따라 그 범위와 정의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바, 각각의 실정에 맞는 유동적인 정책 설계가 매우 중요하며, 필수노동자 뿐만 아니라 재해 및 재난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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