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보이스피싱 1천만원 막아
 제주은행, 보이스피싱 1천만원 막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9.04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은행 장영훈 대리
제주은행 장영훈 대리

제주은행(은행장 박우혁)에서 최근 대환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을 막아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켰다.

제주은행 서광로지점을 방문한 A고객은 직원에게 캐피탈 대출 상환자금이라며 1천만원 송금을 요청하였다. 평소 고액 송금 거래가 없던 고객의 요청이라 자금용도를 재차 문의하였고, ‘고객현금인출문진표’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A고객은 제주은행 직원에게 캐피탈 대출이 계약 위반에 해당되어 상환목적으로 3시 20분까지 맞춰 이체를 요청하면서 누군가와 계속 휴대폰 통화를 했다.

A고객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 의심스러워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캐피탈에서 입금된 자금은 8백만원이나 A고객은 1천만원을 이체요구하여 정황상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한 제주은행 서광로지점 장영훈 대리는 최근 유사한 피해사례 등을 안내하며 해당 캐피탈에서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다고 A고객을 설득했다.

제주은행 직원은 해당 캐피탈로 직접 연락하여 A고객의 기존 대출이 정상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옆에서 통화내용을 확인한 A고객은 그제서야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하였다. 제주은행 장영훈 대리의 빠른 판단과 확인으로 사기범에게 이체하려던 고객의 소중한 1천만원을 지켰다.

또한, 장영훈 대리는 사기범과 A고객이 주고받은 문자내용에 신분증 사진 및 파일 전송 이력 등이 있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증 사고신고 및 악성앱 삭제 등 2차 피해예방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드렸다.

제주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인 한윤철 상무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며 “전직원 대상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응방법 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