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허가는 원천 무효다
[전문]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허가는 원천 무효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9.0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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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월정리 향우회,제주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명
재경 월정리 향우회,제주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광화문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경 월정리 향우회,제주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광화문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경 월정리 향우회,제주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광화문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뛰놀고 생활했던 고향 제주도 구좌읍 월정리, 아주 작은 마을이라 구멍가게가 한두 개였고, 한모살 마을 해안은 외부인들에겐 알려지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 몇몇이 헤엄을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동굴이 마을 주변에 있어 그곳에서 불장난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매우 한적하고 조용했던 고향 월정리에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마을에 분뇨처리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을 제주도에서 세우겠다고 한데서 시작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아주 작은 몇백 명이 생활하는 힘없는 마을에 분뇨시설을 세운다는 것은 월정리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시민들은 뭉쳐서 처리장 신설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96년에 제주도는 월정리민들의 동의도 없이 마을 임원들을 회유하고 또한 1995년 당처물동굴이 공사 예정지로부터 500m 떨어진 거리에서 발견되어도 이를 뒤로하고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2005년 용천동굴이 발견되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때도 동부하수처리장 공사는 멈추지 않았고 등재신청서에 시설공사에 대해 보고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숨기면서 증설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등재신청서에는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보존을 위해 관련법들을 제시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밝혔음에도 이를 어기고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과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구간을 동부하수처리장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설정하고,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계획을 세계유산협약 위원회에 정기 보고 시 알려야 하고 공공사업 계획이 있을 시에는 즉각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재경 월정리 향우회,제주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광화문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경 월정리 향우회,제주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광화문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부하수처리장 주변에 새벽에 가면 분뇨악취가 풍기고 분뇨방류수가 해안으로 뻗어 해안은 오염되고 있고 이곳에 용천동굴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와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과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 전혀 문제가 없는 증설공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명확히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편법입니다.

이에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재경향우회, 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단체는 제주도와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세계유산협약 위반과 편법으로 진행됐기에 다음과 같이 증설공사 무효를 촉구합니다.

1. 심의 대상을 용천동굴이 아닌 당처물동굴로 허위기재 하여 허가받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허가는 원천 무효다.

2. 문화재보호법 36조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있는 공사는 허가사항이 아니기에 역사문화환경에서의 증설공사는 무효다.

3.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 의견서로 대체한 문화재 심의는 무효다.

4. 세계유산협약 172조 항의 세게유산협약 위원회 미보고로 진행되는 증설공사는 무효다.

5.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 정기 보고에 제주도와 문화재청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계획과 이해당사자 간 문제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증설공사는 무효다.

6.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은 세계유산협약 180조 항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 등재 기준인 공공사업과 오염, 관리계획과 관리체계의 부족, 부적절함, 불충분한 유산협약 이행관리체계 등에 해당함으로 증설은 무효다.

7.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특별법) 제4조 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는데도 이를 어기고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체, 주민들의 반대하는 증설공사를 제주도와 문화재청을 강행하고 있다. 세계유산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는 증설공사는 무효이다.

8. 세계유산특별법 13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주민참여와 지원, 유산지구 관광 활성화, 유산지구 내 공동체 활동 지원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조항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로 인해 마을 바다 수질오염과 분뇨악취에 의한 대기오염, 주민들 생활권 피해, 해녀들의 물질과 건강피해 등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고 저하하는 증설공사는 무효다.

2022. 9. 3

재경 월정리 향우회 회장 김승일 
제주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 황정현
월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 황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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