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권익위에 대한 표적·강압 감사, 직권남용죄 해당 소지"
김한규 의원 "권익위에 대한 표적·강압 감사, 직권남용죄 해당 소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8.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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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현안질의
김한규 의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상 기본원칙도 다수 위배”
김한규 후보
김한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감사원 특별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소지에 관해 질의하며 감사원을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에서 정한 대로 권익위원장의 직무상 독립성과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권익위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을 뗐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가 “형법 123조에 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다"며 "감사원법을 보면 감사원이 남용할 권한 자체가 존재하고,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위반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 부당한 목적으로 복무감사를 빙자한 표적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초 사퇴할 의사가 없었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당초 사표 낼 의사가 없었는데 유무형의 압박으로 인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중 누군가가 사표를 내게 되면 법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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