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환경표지 인증 신청 도내 업체 인증 심사비 50만원 지원
[이슈]환경표지 인증 신청 도내 업체 인증 심사비 50만원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7.0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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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마크
환경표지인증마크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제주도내 녹색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환경표지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심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인증 제품이란 동일 용도의 제품 또는 서비스 중 전과정(원료취득-생산-유통-폐기등)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으로(KS품질 이상 만족) 환경부에서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으로는 사무용기기, 가전제품, 주택·건설용 자재, 생활용품, 복합용도, 서비스 등 165개 제품군이 있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환경표지인증 생산업체 수는 44곳이고, 387개 제품을 획득하였다.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하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품으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녹색매장, 온라인 유통매장(녹색장터, 그린주의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우리 센터에서는 신규 또는 재인증 환경표지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심사비 50여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년 녹색제품 인증업체 소개 책자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책자를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협약기관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연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대외협력국(064-759-2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본 사업은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표지 인증지원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의 녹색제품 제조업체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내 환경표지인증 제조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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