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운영
서귀포시,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운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3.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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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 희망저축 통장 가입하세요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정부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통장지원사업을 기존 5개 사업에서 3개 사업으로 통합·개편하고 대상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및 자활기반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된 사업으로, 저축 및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통합 운영될 통장은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로 개편되어 운영된다.

특히, 올해 9월부터 모집예정에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중위소득50%이하였던 지원대상이 앞으로 100%이하까지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6억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지난해에는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희망키움Ⅱ(차상위), 내일키움통장(자활),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청년저축계좌(차상위) 5개 통장으로 총 163명·3억 2600만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에서는 먼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2022년도 신규 가입자를 4월 1일(금)부터 모집한다.

위 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20(수)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19일(화)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통장 가입대상 및 지원내용을 보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써,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한 후, 생계·의료급여 탈수급하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시 1,4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근로활동 지속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및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시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2),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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