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6억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서귀포시, 6억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3.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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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8이후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부터 적용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2월 28일부터 취득하는 6억 이상 토지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금조달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 취득 시 편법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 유용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범위는 거래되는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거래되는 금액이 매수인별 6억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여러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해당토지(지분거래)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합산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인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동산거래계약신고와 별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필수 제출서류인‘신고필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토지 자금조달계획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김보협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주택에 이어 토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조성을 위해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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