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2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제주시, 22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집중신청기간 운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3.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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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청기간 ‘22. 3. 2.(수) ~ 3. 18.(금)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부자<br>
문부자 기초생활보장과장

제주시는 오는 3. 18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에 따른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중 저소득층 가구(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및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제주는 중위소득 70%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이다.

신청 대상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초·중·고 재학생이며, ‘21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올해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신청(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도 가능하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교육정보화 지원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교육정보화 지원(가구당 PC 1대, 인터넷통신비)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각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부자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저소득 가구의 자녀가 학업에 정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대상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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