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안동우)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05.01.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추진된다.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단열재 포함)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 학원)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에 해당돼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 1층 일부 또는 전체가 주차용 필로티이며 1천㎡ 미만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2/3(국가:지자체:신청자=1:1:1)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728-4541)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2022. 12. 31.까지 성능보강 미 이행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면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26)로 신속하게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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