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추진
제주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1.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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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

제주시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기준 1,852,847원)의 가구에게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하며, 생계급여 수급 가구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한다.

자립촉진수당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씩 1년 단위로 지원한다.

검정고시학습비는 학업이 단절된 가구주로서 검정고시학원에 등록된 자에게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38가구·69명이며, 이 중 29명이 자립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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