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발급 시행 및 홍보 실시
제주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발급 시행 및 홍보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1.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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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익 제주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고상익 제주시차량관리과장

제주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21-202호, 시행 2021.111)’ 개정에 따라 긴급차량에 전용 번호판(998 - 999)을 부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공동주택 입구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민의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앞 3자리에는 '998', '999' 등의 전용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시민들이 긴급자동차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무인차단기가 이 번호를 인식해 해당 자동차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상황에 더욱 신속한 대처를 기대할 수 있다.

제주시는 관내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총 371대의 차량 중 107대(경찰차 92대, 구급차 15대)의 차량에 긴급자동차 번호를 부여했다.

고상익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아파트, 상가 등에 기 설치된 차단기에 긴급자동차가 자동 통과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주민, 시설 관리소, 무인차단기 설치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대상 종류 :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371 대* (2021.11.4.기준) 발급건수 : 107건(경찰차 92건, 구급차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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