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살인·강간 범죄 저질러도 ‘범죄 사실 뉘우치면’자격 회복?
국가유공자가 살인·강간 범죄 저질러도 ‘범죄 사실 뉘우치면’자격 회복?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0.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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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성범죄 등 범죄 행위자 31명 자격 복권 “흉악범죄 급증하는데 자격 복권 부적절”
뉘우침 심의로 강간·추행 6명, 강도 7명, 살인 2명 등 31명 유공자 자격 복권
국가유공자 범죄, `21년 91건으로 2배 넘게 급증..흉악범죄도 280%나 증가
안동우 제주시장은 제주시 현안사항 공유와 국비확보를 위해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뉘우침 제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국가유공자로서 품위를 저버렸다면 그 자체로 국가유공자 자격은 영구 박탈된 것"이라며 :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자 31명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고도 ‘뉘우침 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31명 중 강간·추행 6명, 강도 7명, 살인 2명 등 강력범죄 범죄자는 15명으로, 전체 50%에 해당한다.

국가보훈처는 실형 선고에 따라 자격 박탈된 유공자라도 재범 여부·봉사활동 여부 등 행적을 고려한 ‘뉘우침 심의’를 통해 자격 복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배점·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최근 국가유공자 범죄가 급증하고, 이들에 대한 일벌백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보훈처가 ‘뉘우침 심의’를 고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징역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자격 박탈된 사례가 91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사유별로 보면 강간·추행이 24명, 강도 25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15명, 살인(미수 포함)12명 등이며, 이 중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강도·살인 등은 총 62건으로 전년 대비 280%나 급증했다.

최근 5년 간 국가유공자 범죄행위로 인한 유공자 자격 박탈은 총 230건 발생했으며, `17년 35건·`19년 37건·`20년 42건·`21년 91건 등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품위 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타인에 모범이 될 수 있게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자격을 박탈당하는 순간, 국가유공자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은 영구히 박탈된 것이다.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모범 시민으로서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뉘우쳤다’고 바라보는 보훈처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는 범죄 행위를 일벌백계하고, 타인에 피해를 입힌 자에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뉘우침 심의’는 매우 부적절한 제도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송재호 의원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예우와 존중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혈세가 지급돼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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