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9.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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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이 안 된 토지 109건 대상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직권정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구좌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구좌읍 지역 922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10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2회에 걸쳐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한 결과, 71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지적정리를 완료했다.

지목변경 신청 및 이의신청이 없는 36필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지적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한림읍·애월읍 지역의 지목불일치 토지 286필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지목변경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하여 촉탁 처리한 바 있다.

고명선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을 일치되게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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