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행 당부
서귀포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행 당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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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 25일부터 본격 시행, 미이행 시 행정처분 및 축산보조사업 지원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원장 김대철)은 고품질 제주산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씨돼지 개량·증식 보급을 위해 고능력 외국산 씨돼지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 개정으로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중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행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며, 축산분야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 개정으로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중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행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가분법” 개정으로 가축사육면적이 신고대상 이상 규모의 농장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 1회 이상(신고대상 연 1회, 허가대상 연 2회) 받아 가축사육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은 부숙도 중기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하며, 적정 퇴비만을 경작지 등에 살포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메추리·양·사슴 200㎡, 개 60㎡ 이상
※ 허가대상: 돼지 1000㎡, 소·말 900㎡, 닭·오리 3000㎡ 이상

또한,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 처리일자별로 가축분뇨 및 퇴·액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부숙도 검사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축산농가의 숙지 및 이행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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