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음식점 2곳 적발
제주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음식점 2곳 적발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8.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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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다중이용시설 292곳 점검…위반 업소 행정지도 명령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하루 동안 총 3767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46명(제주 #2180~2225번)이 확진됐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다중이용시설 392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다중이용시설 392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2곳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23일 오후 6시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2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단,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으로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식당 등의 매장 영업시간은 종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겨졌다.

제주도는 29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마스크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준수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가 24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4시 40분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담당하는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이마트 신제주점 동선 공개 이후 3000여 명의 검사자가 몰리면서 내부 회의를 통해 1시간 연장할 예정이었지만, 확진자 발생으로 기존 운영시간인 오후 5시 30분에 종료됐다.

A씨는 20일까지 근무했으며, 23일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여 출근하지 않고 검사 받은 결과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A씨와 접촉했던 31명에 대한 검사 진행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검체반 직원들은 모두 레벨D 방역복 또는 그에 준하는 방호복을 착용하고 검사자들에 대한 감염전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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