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소기업 청·장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
제주도, 중소기업 청·장년 근로자 주거비 지원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8.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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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세 미만 근로자 대상 주택보조금 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지급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청·장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청·장년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생계비 걱정을 덜고, 고용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사업주가 청·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보조금(주택수당)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이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하다.

희망 기업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752-8218~9)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하고, 개별 문서를 통해 통보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71)로 문의하면 된다.

* 제주도청 누리집(jeju.go.kr) - 입법․고시․공고 게시판 ‘보금자리’ 검색 - 공고번호 2021-1384(청년보금자리), 2021-1922(중장년보금자리) 확인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장년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근로자 158명에게 2억 5500만 원, 중장년근로자 28명에게 4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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