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 369곳 방역수칙 점검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날 369곳 방역수칙 점검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8.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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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위반 유흥시설 1곳,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위반 음식점 1곳 적발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객실 정원 미 게시, 마스크 미착용 등 10곳 행정지도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하루 동안 총 3767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46명(제주 #2180~2225번)이 확진됐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18일 다중이용시설 36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벌여 △영업금지 위반 유흥시설 1곳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18일 다중이용시설 36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벌여 △영업금지 위반 유흥시설 1곳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일반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2곳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객실 정원 미 게시, 마스크 착용이 소홀했던 농어촌민박·식당·카페 등 10곳에는 행정지도 처분했다.

29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업종·장소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밤 10시 이후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위반 여부와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으로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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