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휴관 결정
제주도,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휴관 결정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8.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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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노인 보호 위해 18~29일 498개소 운영 중단
노인요양·양로시설 방문·면회 금지, 코로나19 선제 검사대상 확대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98개소를 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지인 모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돌파감염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을 휴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에 대한 방문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 입소자(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문 면회 금지 기간 동안 영상통화 방식을 통해 입소 노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선제 검사 대상을 기존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에서 방문 요양·목욕·간호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이용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4단계 시 코로나19 선제 검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지침 대상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방침 대상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방문 요양․간호․목욕 시설 종사자+입소자이다.

홀로 사시거나 기저질환 환자 등 건강이 취약한 노인에 대해 안부 확인 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혼자사는 노인 등 대상자에 대해서는 빵·우유 등 대체식 지원이나 도시락 배달 등 서비스를 유지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등 노인복지시설 노인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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