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제주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8.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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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토지 등 314건 확인서 발급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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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749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314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2년(2020.8.5.~2022.8.4.)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3일 기준 발급신청 대비 확신서 발급 건수를 보면 토지는 제주시 907건 중 139건, 서귀포시 732건 중 138건이다.

건물은 제주시 78건 중 21건, 서귀포시 32건 중 16건이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과거와 달리 보증인 중 변호사·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미등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특례조항 배제로 장기 미등기 해태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양 행정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 또는 건축물대장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도민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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