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사업장 지도 점검
道,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사업장 지도 점검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8.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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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반 편성 8월 31~9월 2일 실시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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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빗물 또는 눈이 녹은 물에 의해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이번 지도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대상은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한 사업장 31개소(제주시 17, 서귀포시 14)다.

비점오염 설치 신고대상은 대규모 도시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장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저감시설을 설치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해야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 비점오염 저감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비점오염원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운영·관리 등 현장 자문도 이뤄진다.

점검 결과 비점오염 저감 시설의 관리·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점오염 저감계획 이행 또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이 비점오염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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