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석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홍보 강화
제주도, 석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홍보 강화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8.16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재산업 진흥 법률 시행 … 재해예방·복구 등 지원 근거 마련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석재를 채취 및 가공·유통·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중 FTA 체결로 저가의 중국산 석재가 국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석재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재의 국산·국내산 또는 석재를 채취한 지역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명칭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석재는 건설 및 건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취약했던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과 달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 및 재해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11개소에서 품질이 우수한 석재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