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본부, 5개소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5개소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8.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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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용 135개소 수질검사 결과
옥상 물탱크 덮개 부재·청소 미실시 원인…수도시설 위생 점검 당부
제주특별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도 지정 11개 해수욕장*을 포함한 공공시설 23개소,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92개 등 총 215개 음수대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하거나 수질 이상 신고시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과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하거나 수질 이상 신고시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 점검과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 급수관, 수도꼭지 등 수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올해 7월까지 수돗물에서 소독냄새, 필터 변색, 수질이 궁금하여검사를 요청한 수용가는 135개소이며 이 중 5개소(4%)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5개소 중 4개소는 현장 점검 시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의 덮개 부재 및 청소가 안되어 침전물 누적, 녹조류 발생, 벌레 서식환경을 만들어 수돗물 오염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부적합 : 5개소(잔류염소 2, 탁도 1, 탁도ㆍ철 1, 잔류염소ㆍ수소이온농도 1)

가정에서는 급수시설에 대하여 평소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집에 단수와 비상시 수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는지? 저수조를 통과하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지 살피고, 저수조에 연결하지 않고 공용 급수관에 직접 연결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에서는 수도법상 저수조 위생관리를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과 저수조가 있는 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청소와 수질확인, 급수관 상태 점검을 준용하는 것이다.

*법적의무 : 연 1회이상 수질검사, 반기1회 이상 청소실시, 매월 위생상태 점검 등

▲수돗물 수질 및 수도관의 부식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제공하는「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무료검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질을 확인할 수 있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상하수도 민원 121번(수질검사실 750-7868), 인터넷 물사랑홈페이지(www.ilovewater.or.kr)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정수장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수돗물이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수도시설에 대한 관심과 위생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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