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체불임금 최소화 위한 설 명절 대비 대책 마련
道, 체불임금 최소화 위한 설 명절 대비 대책 마련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2.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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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활동 추진…민생경제 안정화에 주력
제주도청 휘장
제주도청 휘장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 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 관계기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등

제주도가 20년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162억으로 전년 동기(170억) 대비 4.87% 감소했다. 이 중 99억 4200만원(61.37%)은 해결됐지만, 사법 처리 중인 60억 4000만원(37.28%)을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2억 2000만 원(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수는 1318개소로 전년 동기(1478개소) 대비 10.83% 감소했으며, 근로자수는 3017명으로 전년 동기(3371명) 대비 10.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의 39.5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6.02%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수는 206개소로 전년 동기(221개소) 대비 6.79% 감소했으며, 근로자수는 371명으로 전년 동기(402명) 대비 7.71%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역시 건설업이 49.05%를 차지해 가장 많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1.48%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2월 5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부분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급금·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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