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실화
제주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실화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8.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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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45호)적용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소장 문성호)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45호)」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절물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효율적인 휴양림 관리 운영과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절물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산림청 「국립자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45호)」 과 자연휴양림 조성(관리ㆍ운영)위탁 계약에 따라 예약시스템 정비, 이용요금 변동사항 홍보, 제반 절차 이행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오는 2020.9.1.부터 적용된다.

특히 입장료 면제 범위를 휴양림 소재지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변경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절물휴양림을 방문하여 힐링할 수 있으며 반면 시설사용료는 현실화하여 조정했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요금 현실화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절물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요금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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