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이동약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도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이동약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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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 4. 10.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주관 시설·단체에 신청  
제주도선관위 전경
제주도선관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하여 투표장소로 이동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이하 ‘중증장애인 등’이라 함) 선거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전)투표일에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교통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등은 도 및 시선관위 또는 주관 시설·단체에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사전투표는 4월 6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도선관위는 이번 교통편의 제공 주관 시설·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를 지정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는 등록된 회원에 한 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외에는 4월 10일 선거일에만 지원

도선관위는 중증장애인 등 대상 교통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불편함이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등 이동약자 선거인 교통편의 이용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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