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렴,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고]청렴,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3.08.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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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대륜동 지방행정9급
대륜동 지방행정9급
박혜정 대륜동 지방행정9급 

공직자의 7대 의무 중 하나인 ‘청렴의 의무’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크고 작은 비리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 속담이 주는 교훈처럼 청렴 의무 위반은 그 액수가 적다고 하여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수억 원의 횡령을 저지른 공무원일지라도 아마도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금액을 횡령하는 것으로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번 판단력과 자제심을 잃는다면 그것이 큰 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청렴에서만큼은 공직자 개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단지 횡령하지 않는 것만으로 공직자의 청렴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횡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놓치거나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사무실의 각종 사무용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건들을 절약하지 않고 마음껏 쓰거나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님에도 구매하여 쓴다면 역시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소 자주 이용하는 사무실의 물품들을 내 물건처럼 꼭 필요한 곳에 알맞게 아껴 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청렴은 크고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의 작은 것에서부터 지켜나갈 수 있는 가치다. 한 예로, 민원 서류를 발급하다 보면 민원인이 천원을 건네면서 잔돈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단돈 몇백 원이라도 이유 없이 시재에 돈이 남게 되어서는 곤란하기에, 이럴 때는 민원인께 잔돈을 건네며 주민센터에 놓인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에 직접 잔돈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도 청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기준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청렴한 공직자가 되어 청렴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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