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가 답인가?
[기고]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가 답인가?
  • 뉴스N제주
  • 승인 2023.08.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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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욱 노형동
이창욱 노형동

최근 불법 광고물을 보면 미분양에 따른 분양 및 헬스장 현수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똑같은 자리에 같은 내용의 광고물들이 다시 설치되어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가로등이나 가로수 등에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긍정적인 홍보보다 실이 더 크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광고물의 종류에는 애드벌룬, 전단, 현수막, 벽보, 옥상간판, 입간판 등 16종류의 광고물이 있는데 이 중 주로 불법으로 게시되는 것이 현수막과 벽보이다.

보통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협회로 신고하여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여 게시하게 된다. 벽보는 열린시민 게시대를 이용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없이 게시하면 된다. 그러나 원하는 위치와 날짜에 게시가 어려워지자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시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발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60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벽보 1장당 30원, 전단 1장당 10원을 월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 200여개의 다른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불법 현수막은 보란 듯이 게시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을 하더라도 광고 효과가 더 크다는 인식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불법 현수막을 과연 과태료 처분으로 근절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행정에서도 현수막 게시자가 원하는 위치와 날짜에 게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광고물들을 게시할 수 있는 올바른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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