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세, 작지만 소중한 세금 꼭 납부하세요.
[기고]주민세, 작지만 소중한 세금 꼭 납부하세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3.08.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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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개인이 보유한 재산 및 자동차도 없고 소득도 없다면 평생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없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조차 1년에 한 번은 내야할 세금이 생기는데 바로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다. 단,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과세제외 대상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제주시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가구 단위로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의 세율 및 부과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제주시의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및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연면적 세율을 계산해 통합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서상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며, 납부서상 면적이 현황과 다르거나,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인데 기본세율만 기재된 납부서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위택스 또는 동봉된 신고서로 재신고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제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ARS (1899-0341), CD/ATM기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간편결제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등의 납부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비교적 소액이라 소홀하기 쉬운 세금이지만 이렇게 거둬들인 주민세는 복지증진, 지역개발 등 결국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다시 돌아온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세의무자에게는 3%의 가산금이 발생된다.

이 또한 소액이라 무심히 지나치기 쉽지만 체납에 따른 고지서발행비용, 우편요금, 세무처리비용 등 행정비용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니 8월 31일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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