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 한다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 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8.08.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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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의원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담 운영 조례 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2018년 8월 28일(화)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점검대상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강성민의원과 양영식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도내에 건설되어지고 있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성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6․13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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